차량 증가 억제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차고지증명제.
지난 8월 말 기준 도내 차고지 등록 차량은 13만3천여 대로, 전체 대상의 36%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마저도 징수율은 27%에 그치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집담회에서도 성토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차고지증명제가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이 속출했습니다.
[변동오 / 제주시 일도동 : 원도심 같은 경우는 주차장법이 생기기 전에 건축된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빠져나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강춘범 / 제주시 용담동 : 차 있으면 (원도심으로) 못 들어오는 겁니다. 인구가 텅텅 비고 있고 그렇다 보니 어린애도 없습니다.]
주소 이전, 서류형 차고지 등 편법이 만연한 현실도 지적됐습니다.
[이재성 / 제주시 삼도동 : 제주도에 거주하는데 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차는 어디에 등록돼 있느냐, 서울시에 등록돼 있어요. 서울에 있는 형제 집에 등록하고 실제로 차는 제주도에서 끌고 다니는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차량 억제를 위해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허점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기성 / 제주시 용담1동 : 동네에 차를 못 세웁니다. 어떻게 합니까? 차고지증명제도 필요하면서도 계속 시행을 하는데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 읍·면·동 실정에 맞게….]
순기능에 대한 공감보단 주민 불편과 불만이 속출하며 존폐 위기에 몰린 차고지증명제.
정책 진단에 나선 제주도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수희입니다.
촬영기자ㅣ박병준
그래픽ㅣ이아민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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