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에서 핵심 인력들을 빼내 중국 기업으로 넘겨온 '불법 직업소개소' 세 곳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인력 유출을 통해 발생하는 기술 유출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중국 쓰촨성 청두시의 반도체 업체 청두가오전입니다.
삼성전자 전 임원인 최 모 씨가 지난 2020년 9월 중국 청두시와 협력해 세웠습니다.
최 씨는 국내 반도체 인력을 영입하면서 삼성전자 20나노급 D램 메모리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최 씨는 이 과정에서 국내 직업소개소 대표들에게 핵심 기술 인력을 빼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경찰청은 '불법 직업소개소'를 차려 국내 반도체 핵심인력을 중국으로 넘겨온 혐의로 64살 남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국내 반도체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던 남성은 지난 2018년 퇴사한 뒤 직업소개소를 차렸고, 반도체 엔지니어 여러 명에게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이직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외 유료직업소개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다른 불법 직업소개소 대표 2명과 이들을 통해 이직을 시도했던 엔지니어 15명도 함께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검찰 송치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만을 적용했다"며 인력 유출 방식의 기술 유출 피해가 크지만, 기술인력 브로커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조건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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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기자(conditione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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