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야당이 주도하는 상법개정에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상법개정 대신 자본시장법을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정부와 기업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주주들을 보호할 방법으로 야당이 주도해온 상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당과 협의하여 의원 입법으로 이번 주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른바 '이사의 충실 의무'입니다.
기업의 의사 결정을 할 때 회사뿐 아니라 일반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하라는 겁니다.
기업 이사회가 대주주, 오너 일가의 이익에 영합해온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상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도 공언해온 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월 2일,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이사회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액 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입니다."
하지만 재계에선 소송이 남발돼 경영권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했고, 이후 정부도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 충분하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지난달 28일)]
"단순히 대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법과 수긍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주 보호 의무를 갖는 기업 대상을 1백만 개 넘는 모든 법인에서 2천4백여 개의 상장법인으로 줄이고, 기업의 책임 대상 행위도 합병과 분할 등 4가지로만 제한하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핀셋 규제'만으로 효과가 충분할지는 의문입니다.
[김우진/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특정한 거래 유형에 대해서만 보호 조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일반 주주의 부가 이전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투자업계에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는 국내 증시가 외면받고 시장이 침체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정혜인 기자(hi@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