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중단시킨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을 2심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고법은 "시험 운영 과정에서 대처가 미흡했더라도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의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세대 측은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오는 8일 추가 시험 역시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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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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