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황상무 전 수석은 진실을 밝히겠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MBC 관련 보도를 대상으로 열 건이 넘는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송 6개월이 지난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심의할 수 없는데도,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직접 신속심의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류희림 방심위를 통한, 파렴치한 보복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공공기관의 엄정한 심의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인받기 위한 것"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뒤늦게 MBC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며 내세운 명분입니다.
하지만 고발은 수사기관에 하는 것으로, 방심위는 민원이 들어오면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심의를 하는 민간 기구입니다.
게다가 방송 6개월이 지난 프로그램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허위 사실 또는 명백한 왜곡으로 판단되면 예외여서, 이를 적용하면 9개월 전 황 전 수석에 대한 MBC 최초 보도도 심의가 가능하긴 합니다.
관건은 당시 보도가 허위 사실이었냐는 겁니다.
시민단체의 황 전 수석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한 건 테러협박 등과 관련한 형사 혐의가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MBC는 황 전 수석의 발언을 전했을 뿐 협박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방심위는 심의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지시로 기류가 급변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오늘 MBC 보도가 사실관계 왜곡에 해당된다며 신속심의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 들어 MBC 최초 보도와 후속 보도 등 10여 건을 상대로 한, 황 전 수석 측의 민원이 방심위에 대거 접수됐습니다.
"편파·표적 심의를 일삼아온 류희림 방심위를 통해 MBC에 가하는 파렴치한 보복"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채영길/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방심위의) 심의 결과가 과도했다고 하는 재판부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심의위원회에 다시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한 자기 구제 방법이 아닌가, 언론자유를 다시 한 번 더 침해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
위원 정원 9명 중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3명만으로 6개월째 운영 중인 '3인 체제' 방심위는 전체회의 안건 대부분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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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안윤선
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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