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는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깎아내리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이 문맥상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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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기자(nin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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