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터져 나온 증언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사실상 내란을 지휘했다는 건데 유선의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 받았다고 말한 게 벌써 4명 아닙니까?
[기자]
지금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말한 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렇게 4명입니다.
홍 차장은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고,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했죠.
특전·수방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전화해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지시를 받은 게 2명, 상황 확인 전화를 받은 게 2명입니다.
계엄에 관여한 수준이 아니라 최소한 초기 작전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야당 경고용 계엄이었을 뿐이라고 했다던데 오늘 나온 증언들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닌데요?
[기자]
계엄선포 다음 날이죠. 지난 4일 용산에서 열린 당·정·대 회동에서 나온 얘기는 '계엄은 야당의 폭거에 대한 경고용 조치였다'는 겁니다.
어제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김민전/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제) :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하게 굴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대로 노력하지 못한 것이 결국 지난번에 계엄이라고 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 아닌가.]
하지만 오늘 확인된 지시 내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하라"고 했다는 증언, 김용현 전 장관이 전화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죠.
경고가 아니라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또 김용현 전 장관은 "윤 대통령 뜻에 따라 부정선거 수사를 위해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다"고 했고, 실제 국회보다 더 많은 계엄군을 선관위로 보냈는데 이걸 야당에 대한 경고 수준으로 볼 수 있을 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앵커]
대통령이 사실상 내란을 지휘했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기자]
계엄 선포부터 지휘까지 모든 게 위법이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우선 계엄 선포 요건이 안됐고, 국회에 계엄을 통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의원은 계엄 중에도 체포할 수가 없는데 이를 시도했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여서 그걸 막으려고 했다는 게 오늘 드러났습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들었다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보위원회) :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됩니다.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추적을 해 달랬는데 워딩은 '검거 지원을 요청한다' 이랬다고 합니다.]
여기 언급된 체포 대상자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입니다.
절차도 위헌적이었지만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시키려한 건 헌법상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학자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노희범/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 : 명백히 헌법기관의 권한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지시키려고 했던 헌정을 중단시키려고 했던 것으로서 위헌임이 명백하고, '내란죄'의 목적이 있었다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첫머리에 "나는 헌법을 준수할 것"을 가장 먼저 말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계엄 작전을 지휘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헌법상 '국헌문란'을 지시하고 시행한 '내란'을 지휘했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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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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