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로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에 어떤 식으로든 책임이 있는 이들이 수사를 맡아도 될지 의문입니다. 결국 수사할 방법은 특검뿐이라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입니다.
5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상계엄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지시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습니다.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선 수사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에 근거해 수사 범위를 내란 혐의까지 확대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도 관련해 고소·고발장을 접수했지만, 국회 봉쇄에 나선 당사자라는 점이 수사의 걸림돌입니다.
경찰 수뇌부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셀프수사'를 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공수처도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는데다 실제 수사를 하더라도 대통령을 기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결국 특검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특검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 카드를 꺼냈습니다.
오는 9일 법사위에서 처리해 10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박선호]
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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