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할 주심 재판관을 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사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지정하고 검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었는지 따져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 77조 1항을 보면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적과 교전하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내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계엄법 2조는 군사상 필요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내릴 수 있다고 정해놨습니다.
민변은 이 두 조항을 들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포고령 등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소원 제기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리할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해야 하고, 헌법이 작동하는 것은 헌재가 기능을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역시 주심 재판관이 지정됐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쟁점 정리를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 2명도 지정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6인 체제인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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