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오늘(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첫 사례가 되는데 김 전 장관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고 큰 그림을 그린 인물로 꼽힙니다.
계엄 닷새 만인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가장 먼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내란 혐의 정점, 우두머리부터 국회 장악과 체포조 운용까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 범죄의 구조를 담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중간 수사결과인 셈인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수사할 수 없다며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를 거친 건의와 국무회의 모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하상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 헌법에는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고 통치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심사가 면제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을 강조하면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목적에 국회, 정치권이 있다는 사실은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헌법과 계엄법에는 계엄군이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검찰의 기소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일부 언론사의 취재를 거부하면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YTN 김영수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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