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절차인 변론준비기일이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도 출석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양 측 변호인단, 출석했습니까?
[기자]
네, 잠시 뒤 오후 2시에 윤 대통령의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리인이 출석한다고 밝혔는데,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출석 의무가 없어 나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변호인단 실무진 등이 오후 한 시 넘어 일찍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는데요.
국회 탄핵소추단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간사인 최기상 의원이 도착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도 그동안 탄핵심판 서류를 받지 않은 이유나,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입장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오전에 뒤늦게 선임계를 제출했잖아요?
[기자]
네, 윤 대통령 측, 첫 기일 5시간 전인 오늘 오전 9시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지낸 배보윤 변호사가 합류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판사 출신인 배진한 변호사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탄핵심판과 공수처 수사 등 절차에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알리는 공보 역할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맡게 됩니다.
[앵커]
변론준비기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리는 첫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이번 탄핵심판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짜게 됩니다.
주심인 정형식 수명재판관과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진행하게 됩니다.
준비기일에선 국회 소추위원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각각 입장을 밝히고, 필요한 증인 목록 등을 신청하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선임계를 내긴 했지만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무회의록과 포고령 등 헌재에서 요구한 문서를 제출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 박경태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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