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당시 다급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다수 담겼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수방사와 특전사 병력을 투입했다고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거나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들어가 다 끄집어 내라"고 명령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도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해제 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우선적으로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는데,
긴박했던 당시 정황은 방첩사 출동팀 단체 대화방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검찰은 수십 쪽 분량의 공소장에 김 전 장관이 주도한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하고 윗선엔 윤 대통령이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하려 하고, 영장도 없이 의원들을 체포·구금 하려고 한 것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 맞는다는 겁니다.
반면,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 측은 끌어내란 지시 등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하상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지난 26일) : (윤 대통령이) 장관에게 이미 국회의원들에 대한 출입을 막거나 의사 활동을 막지는 말라고 (명확히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그에 반하는 지시를 할 수 없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상황이 그 지시가 내려지는 것이 합당했느냐, 이치에 맞느냐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가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 확인된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사실인지는 향후 추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백승민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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