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적 의원 과반 이상' 찬성 요건으로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며, 권한쟁의심판을 비롯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총리' 기준인 151석이냐, '대통령' 기준인 200석이냐.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가결 요건을 두고 말을 아끼던 우원식 국회의장.
표결 직전, 본회의에 올라온 탄핵안은 '국무총리'에 대한 것으로,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만으로 의결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국무총리입니다.]
우 의장은 헌법이 대통령에게만 더 높은 요건, 즉 200표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했다며, 학계와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두루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총리 기준'에 따라 151명 찬성만으로 한 대행을 탄핵할 수 있단 야당 주장과 같은 논리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탄핵 제도에 200명 가중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최고 책임자, 그 외에 국무위원 등등이 있을 뿐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해석은 위헌적이라며 본회의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권한대행 탄핵에도 '대통령' 기준인 200표 찬성이 필요하다는 건데, 탄핵 요건에 못 미친 만큼 한 대행도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멋대로 2분의 1, 단순과반수가 넘으면 가결되는 거로 정했습니다. 원천무효이고 투표불성립이 됐음을 선언합니다.]
여당은 탄핵안의 내용도, 본회의 통과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며,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본회의 의사진행권을 쥔 우원식 의장의 결정에도 여당이 법적 판단을 다시 구한 만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의결 요건을 둘러싼 공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전주영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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