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연말연시에는 손님 10명 가운데 3명이 카카오 모바일상품권으로 결제합니다.
하지만 점주들 입장에서는 모바일상품권이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수수료율이 4.5%로 카드보다 두 배 이상 많고, 대금도 최장 45일 뒤에나 들어옵니다.
[00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 만 원을 팔면 500원 이상 더 손해를 보는구나 이렇게 바로 느껴지고요. 만약 카드로 계산하면 그래도 한 100원~200원만 손해 보면 되겠지….]
그나마 이 가맹점은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카카오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율은 발행사 수수료율을 합쳐 최고 15%에 이르고 무엇보다 정산 기간도 길어 보통 67일 정도 됩니다.
유통사인 카카오와 발행사 5곳,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본부 단체 등이 참가한 민관협의체는 8달에 걸친 논의 끝에 상생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카카오는 최고 14%인 수수료율을 내년 1분기 안에 최고 8%로 낮춰 최고 수수료율을 발행사 수수료 포함 9%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본부와 점주가 수수료를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에는 점주 부담 수수료율을 3.5% 이하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카카오는 월 정산 횟수를 늘리고, 발행사도 가맹본부에 정산하는 기한을 대폭 줄여, 소비자가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37일 뒤에는 점주들이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산 주기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맹본부들의 협력을 끌어내야 하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김광부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 일부 가맹본부는 여전히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상생방안의 핵심 내용인 점주 우대수수료 분담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 상생방안이 제대로 실현돼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나가겠습니다.]
공정위는 또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 환불 비율을 현재의 90%에서 9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건데, 소비자들이 무상으로 받는 모바일 상품권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촬영기자ㅣ김정원
디자인ㅣ이가은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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