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김용현 전 장관 측 기자회견을 보면 법적으로 쟁점이 될 만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듯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중 하나가 김 전 장관 측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실 측에서는 즉각 사실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이 진실공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이종근> 좀 딜레마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두 가지가 다 사실은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어요. 이를테면 장관이 건의를 했는데 건의는 대통령한테 직접 건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장관도 건의를 했을 때 내각의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총리를 통해서 건의가 됩니다. 이건 비상계엄도 마찬가지예요. 계엄법에 따르면 장관,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하고 그 건의를 받아서 총리가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렇게 따지게 될 테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보고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권한대행, 그러니까 총리 입장에서 그렇다면 건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즉시 이것을 반대하거나, 장관에게 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라는 그런 이번의 탄핵의 이유 중의 하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아니다, 나는 건의를 받지 않았다는 거고 장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계엄법에 따라서 그대로 총리를 통해서 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좀 상충되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양쪽으로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아마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보고 라인이 간 게 아니라 회의, 그러니까 국무회의하기 직전에 이야기를 했다. 말을 한 것에 불과하지, 그런데 건의라는 게 사실 좀 요식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지 공식적인 건의는 아니었다, 이런 정도의 표현으로 약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앵커> 그 정도의 구두 보고는 효력이 있습니까?
◆이종근> 글쎄요, 이건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상 형식적인 요건이에요, 이게. 계엄을 하는데 대통령이 그전에 전혀 모르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하고 그것을 총리가 받아서 한다? 이거는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엄법은 최소한 그런 치안에 관련된 두 장관 아닙니까? 국방장관과 행안부 장관. 그러니까 소요라든지 폭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일단 장관이 건의하게 만드는 형식적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정적인 하자다, 법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건 무리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노 전 사령관과 명확하게 선을 그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 전 사령관도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당장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과 선을 긋는 것에 대한 반박적인 진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용주> 일단 어제 우려스럽게 봤다는 건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이걸 다 뒤집어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격을 두면서 노상원은 단순히 본인의 조언자 역할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모른다. 노상원의 계엄 수첩에는 너무나 극악스러운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실행된 부분도 많습니다. 국회 봉쇄부터 체포부터 사살까지 나왔다는 부분까지는 굉장히 우리가 끔찍한 사실이죠. 그러면 이 노상원과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이 됐을 때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나 탄핵에 있어서는 불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격을 시켰다고 봐요. 그래서 김용현 측은 노상원은 나의 바운더리 내에 있고 나중에 수사가 더 진행이 되면 김용현 측과 노상원이 둘이 총대를 메고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부분에 있어서도 통행금지도 해지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국회의원 출입도 막으라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 둘이 이것을 알아서 했고 대통령은 몰랐다, 저는 지금 이 논리로 대응을 해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어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한민국의 법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김용현의 말이라는 것은 다 믿을 수도 없죠. 우리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말을 100% 신뢰합니까? 범죄자들은 다 아니라고 부인하고 모든 것을 반박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오게 되면 이 논리는 깨지게 될 것인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의 관계는 앞서도 얘기했듯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하는 과정에서도 두 가지를 지금 제한하잖아요. 통치행위다. 이것은 첫 번째 계엄에 대해서의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헌재의 판단에 있어서 이건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한덕수 국무총리를 끌어들인 것은 절차적 정당성, 국무회의에 대한 절차를 거쳤느냐를 지금 헌재가 보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시를 한 겁니다. 우리는 국무총리를 거쳐서 이게 실행된 것이다. 그러면 첫 번째 헌재에서 판단하는 실체적 요건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용현이 따지고 보면 윤석열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들을 본인이 뒤집어쓰려고 한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서용주>
일단은 충성심도 있겠지만 본인은 전두환의 장세동이 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래서 본인은 뭔가 그런 걸 영웅주의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또 나중에 예를 들어서 범죄자들이 일말의 희망을 버리지 않잖아요. 내란행위에 있어서 그래도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을 살려놓으면 향후에 본인들이 살 희망이 생길 것이다. 그런 아주 얄팍한 수를 생각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법체계와 국민들의 민심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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