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건설기계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282명을 선별해 현장조사를 진행해 체납세금 13억4,800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 4~8월 체납자 2,248명의 건설기계 1,584대를 1차 압류했고, 이후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수색에 나서 조사를 마친 162개 사업장에서 세금을 걷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납부 체납자 14명의 굴착기와 지게차 등은 압류해 공매 조치했습니다.
나머지 120개 사업장 가운데 73개는 폐업 또는 위장 사업장으로 확인됐고, 47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도는 전했습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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