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간 침묵하던 윤 대통령 측에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대리인단 선임계를 제출하고 탄핵심판 준비기일에 참석하는데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건지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 대리인단 드디어 갖춰졌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었는데요. 보니까 헌재 공보관 출신의 배보윤 변호사 그리고 윤갑근 전 고검장이 탄핵심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된 논리를 어떤 것을 내세울까요?
[김성수]
일단은 오늘 변론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쟁점에 관해서만 간략히 언급을 하고 또 헌재에서 답변서라든지 국무회의록 이런 것을 제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한 의견을 간략히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쟁점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내란죄가 아니다, 이 부분 주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탄핵에서도 결국에는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라든지 헌법에 중대한 위반이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인지, 현재 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란죄가 아닌 통치행위로써 정당한 행위였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입증할지 이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결국 그 주장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관계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내란죄의 성립에 관해서 중요한 사실관계는 결국에는 국회의 활동이라든지 선관위의 활동 이런 부분을 불능하게 하려는 이런 목적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체포조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그런 사실이 없었다라든지 그 사실관계가 왜곡돼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증거를 통해서 증명하겠다, 이런 부분을 답변을 하고 그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는 이 부분이 내란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체포조 관련해서 체포조가 실제로 있었고 국회의원이라든지 선관위 위원들을 강압적으로 체포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에 대한 입증 계획을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양당사자 간에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는 그런 기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여기서 변수가 오늘 대리인단 선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대리인 측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선임이 됐기 때문에 사실관계 파악을 아직 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쟁점이라든지 입증 계획에 대해서 다음 준비기일에 다시 밝히겠다라고 해서 기일을 다시 잡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정식 변론이 아닌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재판관 모두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첫 재판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성수]
변론기일이 아니라 변론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쟁점과 증거 입증계획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관도 수명법관인 정형식 법관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 두 사람이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 이게 9명 헌법재판관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대심판정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소심판정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이게 변론준비기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소심판정에서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구두로 이야기를 하고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서류나 이런 것들을 제출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리인단 측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사건에 대해서 파악이 조금 덜 된 부분이 있다, 변론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어준다면 그때 어떠한 답변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변론준비기일을 다시 한 번 잡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 변론준비기일이 3회, 그리고 변론기일이 17회 열렸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변론준비기일도 두세 차례 더 열리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 측은 구속된 피의자 9명을 포함해서 총 1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요청 증인이 모두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그만큼 이런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도 많이 늘어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결국 변론기일이라는 것이 증인신문을 하는 기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결국 증인신문을 하느라 기일이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국회 측에서 10명을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청구인 측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내가 하지 않았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증명을 위한 증인을 신청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10명보다도 증인이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기일이 굉장히 많이 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피청구인 측에서는 굉장히 증인을 많이 신청하고 싶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건에서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했을 때 헌재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어디까지 증인을 받아줄 것인지도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증인을 다 받아준다고 한다면 기일이 너무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180일 이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정리가 되는 것이 변론준비기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이런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 준비기일이든 아니면 다다음 준비기일이든 그렇게 진행이 된 다음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으로 오늘 열리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기자회견을 했는데 일단은 주된 목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었죠. 그리고 내용을 봤었는데 일단 구체적인 논리 구조라든지 법리에 대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에 했던 담화문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란이 성립되지 않고 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당시 이런이런 정황이 있었고 그 정황에 대해서 계엄을 선포해서 경고성의 이런 부분을 경종을 울리는 그런 차원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포고령과 관련해서 포고령을 작성한 것도 김용현 전 장관 본인이었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검토를 해서 출입통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의 출입도 통제하겠다. 통행도 통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포고령에 대해서 어쨌든 검토를 대통령이 했다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게 어떻게 작용할지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국무회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언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은 내비쳐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사건이 진행되면서도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이 부분 일단 그 사건이 공소가 제기될 것이지 않습니까? 공소가 제기되면 김용현 전 장관 측도 지금 현재는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진술을 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재판에 올라가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개진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의견이 나올 것이고 이것이 어제 있었던 회견과 비슷한 내용인지 아니면 또 거기서 추가적인 내용이 추가가 될지 이런 것들도 쟁점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김 전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에서 대통령이 국민 통행 금지라고 하는 부분의 포고령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곧 나머지 위헌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승인했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한 쟁점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김 전 장관이 오늘 기소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구속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오늘 재판에 넘기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공소장 내용이 다 공개가 되는 겁니까?
[김성수]
공소장 내용이 공개가 된다기보다는 일단은 피고인, 재판에 넘어가게 되면 피고인이 되거든요. 피고인에게는 공소장이 제출이 됩니다. 공소장을 보고 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공소장을 피고인이 받게 되고 또 그리고 사건 기록을 받게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 기록을 받게 되면 거기에 지금 현재 공소장에는 어떤 사실관계가 있고 이 부분이 어떤 범죄사실에 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논리구조가 짜여 있는 것이고 기록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증명하겠다라고 검찰에서 제시하는 기록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은 피고인이 받게 되는 것인데 사실상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교감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공소장의 내용이라든지 이기록에서 어떤 증거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염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다 공개가 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도 사실상 이게 어떤 정보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넘어가는 것을 수사기관에서 고민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기록을 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당장 제출하지 않는 것도 검토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다만 그렇게 해서 추가로 증거가 제출됐을 때 이게 또 형사소송법상 증거로서의 활용 능력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최후의 마지막 통첩이라고 할 수 있는 기한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도 불응을 할 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수]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에서 29일 오전 10시에 출석해달라고 한 번 더 통보를 한 겁니다. 이게 3차 통보다뵤니까 세 번 이상 보통은 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최후이고 이후에는 체포영장이라든지 강제적인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오늘 대리인단이 헌재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일단은 선임계가 제출이 됐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리인단 측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이 의견이라는 것이 29일에 출석을 하겠다라고 단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일을 조금 더 변경을 한다든지, 또 지금 현재 특검이 출범 여부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특검 출범 이후에는 공수처에서 만약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특검에 사건이 이첩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다시 한 번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특검 출범과 관련해서 특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까지 짧게 정리를 해 주셔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엄 수사 얘기인데요. 경찰이 우원식 의장 체포조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국회의장 공관 주변에서 CCTV에 포착된 병력이 계엄군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실관계 파악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수]
국방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이 나왔습니다. 답변이 나왔고 이게 수방사 예하 병력들이다라고 확인까지 됐기 때문에 당시에 그러면 현장에 있던 인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중에 가장 상급자를 통해서 이때 당시에 왜 여기에 있었는지, 이때 당시에 어디를 지나가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목적으로 거기에 있었던 것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에라도 상급자의 진술이 조금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하면 당시에 출동했던 다른 인원들을 통해서도 이 당시에 어떤 명령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만약에라도 지금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체포조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또 이에 대해서 누가 이 지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런 체포조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이기는 하기 때문에 상급자에게 이 명령을 내린 사람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확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노상원 전 사령관 이야기도 해볼게요. 햄버거 회동에 대해서 참석한 인물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계엄 실행 논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곳에서 논의가 됐느냐, 이 부분이 쟁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도 회동과 관련해서 계엄 모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1일과 3일 두 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관계, 당시 참석했던 인원들에 대해서도 지금 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만약에라도 계엄 모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계엄 모의를 노상원 전 정보사 사령관이 당시에는 이미 현직 군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현직 군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엄 모의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누군가 현재 현직 군인이라든지 그런 관계자와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당시에 현장에 있던 인원들에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모의와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내가 누군가와 교감이 있고 이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교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인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이것이 중요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수첩이 나왔지 않습니까?
수첩 자체가 지금 단어가 이렇게 조금 파생돼서 단어의 조합으로만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이야기를 하면서 단어만 기재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단어만 기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회동 당시에 햄버거집 회동 당시에 수첩을 보여주면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메모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 메모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인지, 그렇다면 메모를 보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작성은 다른 데서 한 것이고 그게 누군가와 교감을 통해서 작성한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관계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제 회견에서. 그 부분까지도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굳이 논의 장소를 일반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햄버거집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인 것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 것일지, 아니면 어떤 의도인지는 정말 의아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수첩에 대해서 지금 적혀 있는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치인과 언론인 등에 대해서는 수거 대상, 그러니까 체포로 해석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사살이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그리고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 충격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만약 증거로 인정이 된다면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첩이 증거로써의 채택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이 수첩 자체의 내용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어의 나열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 단어의 나열이 실질적으로 어떤 문장이라든지 의미를 구사하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누가 작성을 했고 어떠한 경위로 작성을 했고, 만약에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작성했다고 한다면 그 누군가의 대화는 누구인지 이것이 확인돼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인데 현재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과 관련해서 노상원 전 사령관과 어떠한 교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회견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도 일단은 만약에 이 수첩이 중요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교감이 있었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될 것이고 그 교감을 통해서 김용현 전 장관의 이야기가 만약에 수첩에 기재된 것이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본인의 생각을 기재한 것이고 아무와도 교감이 없었다라고 이렇게만 사실관계가 끝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김용현 전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헌법재판소 공보관실에서 알려온 내용입니다. 피청구인 소송 위임장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알려왔는데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헌법재판소 공보관실이 알린 겁니다. 여기에 보면 변호사 배보윤 등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의 명단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에도 자세한 해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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