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가 현실화하면서 내란 사태 수사는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이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주 기자 영장 언제 청구된 겁니까?
[기자]
네 공조본은 오늘(30일) 0시를 기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강제절차에 나선 겁니다.
실제 공조본은 지난 18일, 25일, 29일 출석요구를 했지만 모두 거부됐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데 이게 윤 대통령에게도 적용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또 발부된다면 언제 발부될까요?
[기자]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등 국헌문란 정황이 담겼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혐의 소명이 이뤄졌고 앞서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은 데 따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은 충족됐다는 게 공수처 판단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범의 경우 체포영장이 곧바로 발부되지만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헌정사 초유의 일인 만큼 빨라도 3~4일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경호처는 경찰 대통령실·관저·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아선 전력이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 입장도 나왔습니까?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공식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 변호사는 이번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청구"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