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모두 무시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그제야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권한 없는 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어느 수사기관에 권한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어서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찾아 변호인 선임계와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 체포 영장이 부당하다.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 영장 청구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그러면서도 '그렇다면 어느 수사기관에 권한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인지한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내란죄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받았습니다.
하지만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죄보다 내란죄의 법정형이 훨씬 무겁다며 이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해괴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윤 대통령이 "일선 현장의 군 관계자나 경찰에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정도의 전화만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지난주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사령관들에게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했다"는 등 여러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완전히 부인한 겁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며 "법상 봉쇄냐 통제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며 법리 다툼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진광 / 영상편집 백경화]
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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