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체포영장을 내줄지 또 내준다면 공수처가 바로 집행할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박현주 기자, 법원이 어떤 판단 내릴지 관심이 쏠리는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차례 소환통보 모두 무시했기 때문에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마다 "통상 소환 통보는 3번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윤 대통령이 3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오늘(30일)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영장은 공수처의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원에 청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는데요.
이번엔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한남동 관저를 고려해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피의자 주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사례도 있는 만큼 이례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죄'를 적용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공수처가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동안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과 관련된 혐의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직권남용죄로는 현직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공수처 내부에선 "공수처법이 규정하는 대통령 수사는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이라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수사권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련 내용을 공지할 방침입니다.
[앵커]
체포영장 발부받더라도 경호처가 집행을 막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공수처도 여기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기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대통령 경호처에서 집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에서도 이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경호처에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를 경고하는 공문도 함께 보낼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정상원 / 영상편집 백경화]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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