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참사였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또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유족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오늘(30일)대한민국에 일어난 또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청구한 겁니다. 현재 법원이 심사 중인데 이르면 오늘밤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이자, 12.3 내란 사태 이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는 첫 시도입니다.
내란죄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고, 공식 소통창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자세히 것이 영장 발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7일, 김용현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을 끌어내라' 지시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 밤,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영장에 포함된 내용이 많아 결정에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된다해도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언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집행에 대해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김동준]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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