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다며,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처럼 하려 했던 건지 많은 의문이 나왔는데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쪽지에서 단서를 잡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비상계엄 입법 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란 취지의 대통령 지시가 담겨 있었다는 건데.
조해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쪽지를 건넸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쪽지의 내용을 자세히 보지 못했다"며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7일) : 쪽지가 저한테 있었던 것을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주머니에 들어 있어서 제가 그걸 차관보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요.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것으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JTBC 취재결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해당 쪽지를 확보했고, 여기엔 "비상계엄 입법 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가 담겨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쪽지 내용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 시킨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만드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0일, 최 권한대행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내용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 상 근거가 없는 비상 입법기구 창설을 구상했단 정황만으로도,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하는 핵심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서도 국회를 해산한 뒤 '국가보위입법회의'란 임시 입법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국보위는 약 1년간 사실상의 '거수기 입법부'로 작동하며 신군부에서 요구하는 악법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동준]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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