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최초의 체포영장 청구 잠시 뒤면 그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법원이 발부에 도장을 찍을지 그럼 공수처가 바로 체포하러 갈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법조팀 연지환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연 기자, 법원에서도 고심하고 있을 텐데.. 결과 어떻게 예상됩니까?
[기자]
맞습니다. 12.3 내란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직접 수사가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셈인데요.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놓고 법원에서 첫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기도 해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과거 전두환 씨가 군사 반란과 내란을 일으킨 뒤 반란수괴 혐의로 1995년 구속영장이 집행됐을 땐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는데요, 이번엔 현직 대통령이 대상자라 영장을 두고 공수처도 고민을 해왔던 걸로 전해집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란 걸 감안해서 공수처는 세 차례 소환을 통보하며 사실상 명분을 쌓아 왔습니다. 이렇게 3번 불렀는데 일절 응하지 않았다는 게 체포영장 청구의 주된 이유입니다.
[앵커]
오늘(30일) 0시 자정에 청구했다고 공수처가 밝혔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밝히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어쨌든 0시에 청구한만큼 이르면 오늘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자]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은 빠르면 당일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 등인 점 등을 법원이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체포영장보다 발부 조건이 까다로운 구속영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법원에서 검토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법원에 오늘 선임계와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보다는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공수처가 바로 체포하러 갈까요?
[기자]
발부되면 공수처가 포함된 공조본의 수사관들이 영장 집행에 나서게 됩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일반적으로 7일입니다.
하지만 피의자 소재지가 확실하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 유효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관저 진입을 위한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됐습니다.
공조본은 그동안 대통령 안가 등을 상대로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경호처에 번번이 거부당했습니다.
체포영장은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인 만큼 경호처의 반발이 더 거셀 가능성도 있어, 공수처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공조본에선 일단 "집행 제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집행하면서 생기는 여러 변수를 충분히 검토하고 맞는 대응을 준비해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부가 된다면, 일단 이를 근거로 출석 요구를 다시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앵커]
반대로 체포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죠?
[기자]
가능성은 어느 쪽이든 열려 있습니다, 다만 기각될 경우엔 기각 사유가 중요해질 걸로 보입니다.
만약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단 이유로 기각이 되면 수사 정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된다면 신병 확보에는 실패하게 되지만 공수처가 키를 잡고 수사를 이어갈 순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보완 수사나 재출석 요구를 한 뒤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수순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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