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크라이나 당국이 러시아군을 돕던 북한 병사들을 생포했다며 그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 보란 듯 자국 포로와 맞바꾸자고 제안했는데, 이들 신병이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생포했다며 공개한 북한군 두 명입니다.
얼굴을 다친 병사는 고갯짓으로 심문을 이어가고,
[북한군 추정 병사 : {부모님은 지금 너 어딨는지 알아?} …]
러시아에 온 뒤에야 파병 사실을 알게 됐다고 털어놓습니다.
[북한군 추정 병사 : 1월 3일 날 (전투에) 나와서 옆에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보고 (저는) 거기 방공호에 숨어 있다가 5일 날 부상당하고…]
북한에 돌아가고 싶냐고 묻자 망설이더니 남고 싶다고도 합니다.
[북한군 추정 병사 : {집에 가고 싶어?} 가라면 가는데…여기서 살고 싶어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포로를 교환하자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보란 듯 한글로 쓴 메시지를 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 : 김정은이 이들을 기억하고 러시아에 잡힌 우리 (우크라이나) 병사들과 교환을 주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들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제네바 협약은 적대행위가 끝났을 때 포로의 석방과 송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여권으로 위장한 북한군은 지위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 원칙적으로 러시아군 소속으로 참전을 했다, 러시아 쪽에서 송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러시아 쪽으로 인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당국에서 재량권을 발휘할 법적 근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북한군의 송환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해야 하고…]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군이 귀순 요청을 한다면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권/국민의힘 의원 (국회 정보위 간사) : 국정원의 입장에서는 북한군도 우리 헌법적 가치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에 포함되기 때문에 포로가 된 북한군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송환 시 인권 보호가 어려울 경우 구금 권한을 가진 곳이 망명을 허가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화면제공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 유튜브 'sof_ua'·엑스 'ZelenskyyUa']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강경아 / 영상디자인 황수비]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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