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로 한국의 법치가 또 한 번 지우기 힘든 상처를 입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시위대는 단순히 기물을 부수며 화풀이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영장 담당 판사실만 의도적으로 찾아다니고 파손하면서 노골적인 '사법체계 흔들기'를 시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폭력 앞에 공포에 휩싸인 법원 직원들은 옥상으로 대피해야 했고 이들을 막던 경찰들은 머리가 찢어지고 무릎이 부러졌습니다. '폭동의 밤' 현행범으로 체포한 86명 중 66명에 대해 오늘(20일) 바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된 어제 새벽 3시, 극렬 지지자들은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안으로 향했습니다.
[야, 이 개XX들아! 밀어! 밀어!]
바리케이드와 담을 넘어가 법원 창문과 잠금장치, 집기를 부쉈습니다.
판사 집무실 앞까지 찾아갔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겠다며 법원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비상 대피로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판사실인데,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방 안에 숨었을 수도 있지. 방 안에. 방 안에 숨었을 것 같아.]
법원 밖으로 나가는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 흔들고 내려치기도 했습니다.
[야, 내리라고 이 개XX야. XXX아. {나와. 문 열어.}]
극렬 지지자들의 법원 폭동 사태는 세 시간 만에 진압됐고, 현장에서 8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중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신청했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 담을 넘은 10명,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과, 공수처 수사관들을 위협하며 차 안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 10명입니다.
여기엔 유튜버 3명도 포함됐습니다.
경찰과 검찰, 법원은 모두 이번 폭동을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로 보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판사를 위협하려 한 피의자들에겐 살인 예비 음모나 소요죄를 적용할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를 일으킨 이들은 곧 자신들이 부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걸로 보입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락TV']
[영상편집 유형도 / 영상디자인 김현주]
심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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