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고, 11일째를 맞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유와 철강 등의 업종에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경제위기 우려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추경호 / 경제부총리
지난 11월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오늘로써 11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정부는 불법과는 타협 없이 끝까지 엄정 대응하고 국민불편은 신속히 해소하겠다는 두 가지 기본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왔습니다.
우선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하여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 대응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입니다.
전국 경찰부대, 교통, 형사, 정보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 24시간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송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 방조하는 행위자에 대해 전원 사법처리 하겠습니다.
또한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저지한데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경찰과 공동으로 대처하여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유, 철강 등 운송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 명령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경제위기 우려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입니다.
또한 심각한 물류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대상을 일반형 화물차(8톤 이상), 유조차 외에 곡물, 사료운반차까지 확대하겠으며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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