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인천의 한 꽃집 화장실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해바라기 화분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는데, 이 화분을 갖다 놓은 사람이 꽃집 사장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천 부평구의 한 꽃집.
이달 초, 꽃집의 한 여성 직원은 화장실을 쓰다 낌새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변기 옆에 놓여 있던 해바라기 화분 모양이 부자연스러워 보였던 겁니다.
누군가 휴지 심지를 밑에 받쳐 화분을 높였는데 이상하게 보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모 씨(가명)/피해 직원]
"해바라기 화분에 휴지 심지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해바라기가 조화(인공 꽃)거든요. 조화인데 굳이 창가의 해를 봐야 되는 것도 아닌데, 바닥에 휴지 심지를 1단도 아니고 2단으로…"
불길한 예감에, 곧바로 화분을 들춰봤더니 잎으로 교묘하게 가려둔 검은색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꽃집 사장인 40대 남성 정모 씨를 불법 촬영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압수수색 결과 정 씨의 카메라에선 꽃집의 여성 직원 4명을 2달 간 불법 촬영한 영상물이 확인됐습니다.
정 씨는 심지어 영상 가운데 일부를 휴대전화로 다시 찍어, 사진 형태로 5백여 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화분이 처음 놓인 건 작년 11월쯤.
사장의 선의인 줄만 알았던 직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달 여 간의 불법 촬영은 치밀했습니다.
정 씨는 수시로 화분을 조정해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 높이를 다르게 하는가 하면 고성능 카메라로 한 차례 바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 씨에게 같은 전과가 없고, 달아날 가능성과 증거를 없앨 우려도 없다며 불구속 수사를 해왔습니다.
정 씨 측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평생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겠다'는 문자를 피해자들에게 보내고 영업을 중단한 상황.
하지만 단순히 고용관계를 넘어 오랫동안 정 씨 측과 교류해왔던 피해자들은 트라우마는 물론 보복 범죄 가능성까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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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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