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이렇게 부랴부랴 추가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도시가스 요금 부담은 큰데 지원 대상엔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겨울은 더 춥고 여름은 더 더워지고 에너지 비용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지원의 기준과 방식을 다시 챙겨봐야 할 시점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음식점을 하는 강모씨의 지난달 도시가스 요금은 20만 원.
1년 전 같은 달보다 6만 원.
40% 넘게 올랐습니다.
음식 조리를 위해 주택용 도시가스보다는 조금 싼 일반용 도시가스요금을 내지만, 사용량이 많다 보니 빠듯한 가게 운영에 부담이 큽니다.
생계를 위해 아낄 수도 없는데, 올라간 도시가스 요금은 강 씨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강 모 씨/음식점 사장]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거고 혼자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도리가 없어요."
이번 대책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포함돼 할인혜택을 받는 건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부터로, 나머지 대가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녀 둘을 키우며 부모를 모시고 살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찬규]
"출산율이 낮아서 자녀가 3명인 가구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다자녀가 아닌 대가족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같이 세금 낸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지 않나…"
우리나라의 에너지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단순해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모두 '소득'이 기준입니다.
하지만 영국은 적정 난방 온도를 21도로 정하고 주거시설의 단열 구조와 연료비 추세, 지역별 평균 기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미국도 가정의 열효율 등 36개 지표의 복합 기준으로 취약 계층을 지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원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홍혜란/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지역에 맞는 금액, 가구원수에 맞는 금액은 물론 적정 기온, 온도, 습도에 따라 난방하는 거가 나올 거잖아요. 구체적인 연구를 갖고…"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는 기후 변화가 해마다 이어지는 지금,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영상 취재: 최인규 / 영상 편집: 김하은 영상 출처: 유튜브 'Warmer Homes', 'Staffordshire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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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취재: 최인규 / 영상 편집: 김하은 / 영상 출처: 유튜브 'Warmer Homes', 'Staffordshire County Council'
김성현 기자(seankim@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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