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에게 2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피해자를 괴롭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교화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남 공주교도소입니다. 2021년 12월 이곳에서, 무기수인 20대 A씨 등 3명이 같은 방 수형자인 40대를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했습니다.
A씨는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었습니다.
대전고법은 오늘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피해자를 괴롭히고 숨지게 했다"며, 무기징역인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숨기려고 피해자의 병원 진료를 방해하거나 가족 면회도 막았다"며, '교화 가능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범 2명도 원심보다 더 형이 높은 징역 12년과 14년을 각각 선고 받았습니다.
대법원의 사형 확정 판결은 지난 2016년 2월 GOP 총기 난사범 임도빈 이후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재 국내의 미집행 사형수는 55명이고, 26년 전인 1997년 12월30일 흉악범 등 23명이 한꺼번에 사형된 것이 마지막 집행이었습니다.
TV조선 김달호입니다.
김달호 기자(dar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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