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기차 타는 분들, 충전소 찾는게 일이죠. 그래서 정부가 학교에서 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학교 등 공공기관에 충전기를 의무 설치 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모레부터,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학교는 최대 3천만 원의 강제이행금을 내야하지만, 전국 초중고 10곳 가운데 9곳은 설치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유예기간도 주어집니다만, 학교들이 법규를 어겨가면서도 설치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태희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주민들에게 개방한 공용주차장 입니다. 한 쪽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학교 안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 설치토록 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겁니다.
법 시행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주차대수가 50면이 넘는 학교는 내일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전국 약 3천여 개 학교가 의무설치 대상인데, 이행률은 10% 에 불과합니다.
경기, 대전, 경남, 울산, 전북 등은 5%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1년 기한의 시정명령 후 최대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김병욱 / 국민의힘 의원 (교육위원회)
"(설치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무조건 강제할 게 아니라, 재정지원과 안전대책까지 먼저 충분히 논의해야…."
충전기 한 대 당 설치비는 1500만원에 이르는데 서울, 경기 교육청은 관련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면 내년 이맘때부터 강제금 폭탄을 맞는 학교가 속출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태희 기자(go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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