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교들이 충전기 설치를 꺼리는 이유는 비용만이 아니었습니다. 외부 차량이 학교이 학교에 들어올 때 생길 안전문제가 여간 우려스러운게 아닌건데요, 교통사고 위험도 또, 외부인에 의한 범죄 위험성도 커지겠죠.
이 문제는, 윤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내일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하지만, 우선 급한대로 지자체에 유예를 신청했습니다.
외부인들에게 학교를 개방하면 학생 안전이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A 학교 관계자
"휴일날도 여기 동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와가지고 담배피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관리가) 힘들어요"
게다가 학교 밖은 스쿨존이지만, 학교 안은 스쿨존이 아니다보니 과속에 의한 사고도 우려됩니다.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을 위해 교내에 들어온 차량은 사고를 내더라도 스쿨존과 달리 가중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B학교 시설팀 관계자
"학생들도 많이 왔다갔다 하고 그러는 환경인데 그런 것들이 좀 걱정스럽고 (설치를) 안 했으면 하는데..."
학교에 충전기 설치를 강제한 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민주당 발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학교와 학부모의 불만에 일부 지자체는 설치 유예방안을 내놨지만, 근원적 해결을 위해선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윤수영 기자(sw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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