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에게 양도세 특례 기간을 1년 더 주기로 했습니다. LH 같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종부세율 인하도 추진합니다. 거래 절벽이나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주택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건데, 효과가 날 지는 의문입니다.
왜 그런지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1주택자였던 4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2019년 7월 이 곳 분양권을 사들였고, 이 단지는 지난해 7월 완공됐습니다.
이 때부터 2년 뒤인 내년 7월까지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김씨는 거래 실종 탓에 매도를 보류했습니다.
김 모 씨 / 일시적 2주택자
"(처분) 시도했다가 지금 포기하고 매물을 거둔 상태예요. (가격을) 무조건 낮춰서 팔기 어렵더라고요."
이런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양도세 비과세 처분 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주택거래 부진이 심해져 실소유자의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15년 만에 특례 처분 기한을 연장한 겁니다.
하지만 고금리 여파로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 절벽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 처분 기한 연장은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입니다.
고현식 / 세무법인 세무사
"매수자가 더 우위에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매도자에게 주는 혜택 자체는 매매 절벽을 해결하는 데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정부는 또 LH나 S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도 절반 가까이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종부세 중과 제도의 일부 유지로)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하여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사항이라 1주택자 종부세 특례처럼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배상윤 기자(report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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