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집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수도권 주택의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건수는 6천574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체 갱신계약의 36% 수준이자, 지난해 동월 대비 47% 감소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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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선 기자(k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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