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문재인 정부가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한 뒤부터, 당시 여당과 야당, 검찰이 가세한 공방은 말 그대로 정국을 뒤흔들었죠.
조 전 장관은 검찰이 부당하게 표적 수사를 했다면서, "압도적인 검찰권 행사에 무력했다"고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정당한 검찰권 행사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김상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9월 문재인 정부는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조국/당시 법무부 장관 (2019년 9월)]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법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사모펀드 투자와 부동산 거래 의혹,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입시비리 의혹까지 전 가족을 둘러싼 거센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30여 곳을 동시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국 수호~!"
"조국을 구속하라"
검찰청 앞에선 주말마다 엇갈린 구호가 울려퍼졌습니다.
결국 임명 35일 만에 물러난 조 전 장관은, 부인과 함께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3년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정치적인 이유로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느슨한 기준에 대해 반성한다"면서도,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 공격을 받으며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권 행사는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기소가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할 수 없고, 공소사실도 특정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당초 가장 큰 의혹이었던 사모펀드 의혹은 모두 무죄로 결론났다며, 거듭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비판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아들 조 씨가 다닌 연세대 대학원은 조 전 장관 판결이 확정된 뒤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4년에 걸친 조국대전은 일단락됐지만, 법원 앞에선 여전히 엇갈린 구호가 울려퍼졌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최인규 /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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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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