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실 나서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서 회의를 마친 뒤 밖으로 나가고 있다. 2023.3.22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박홍근 원내대표 주재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표에 앞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에 대해서도 당무위는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 의원과 이 의원의 경우 검찰의 기소 내용과 달리 그들의 항변이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며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 정치 탄압의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결정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이날 검찰이 이 대표를 배임 및 제삼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자 민주당은 즉각 최고위원회를 열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고, 이를 당무위에 안건으로 부의했다.
당무위 결정은 검찰이 오전 11시께 이 대표 기소 사실을 밝힌 이후 불과 7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이 대표 기소 이후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당헌 80조 적용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 달 전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한 유권해석을 이날 함께 당무위 안건으로 올린 것도 검찰이 야당 의원을 겨냥해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당무위를 당일 소집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참석이 어려운 당무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최고위 해석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당무위는 당 소속 시·도당위원장이나 자치단체장 등 100명 이하로 구성되는 당무 관련 최고 의결기구이다.
이날 당무위에는 전체 80명 가운데 30명이 현장에 참석해 전원 동의했고, 39명이 서면으로 동의 의견을 밝혔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실명으로 서면 의견서를 받은 것이 '동의 압박' 아니냐는 질문에 "당무위원이라면 당을 대표해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며 "긴급한 상황에서 서면으로 불가피하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그 정도 정치적 책임과 공개성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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