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을 의결한 것이 무효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서 민주당이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넓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조치를 국회가 바로잡겠다는 것인데, 또 한 번 논란이 재현될 분위기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난해 9월 이른바 '검수완박' 법률 시행을 사흘 앞두고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
부패와 경제 2가지로 축소된 검찰 수사권을 시행령으로 보완하는 내용이었는데, 검찰 수사권 축소법이 유효하다는 헌재 판단을 받아낸 민주당이 이번에는 시행령의 적법성을 따지기로 했습니다.
근거는 국회법 98조의 2, 3항.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법안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지 국회 상임위가 살피도록 한 조항으로, 상임위 검토 결과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위반되면 의장에게 보고서를 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보내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국회가 법률 취지를 벗어난 정부의 시행령을 견제할 수단인 것입니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SBS와 통화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법사위 전문위원들이 이미 검토를 끝냈다"며 "다음 주 여당 간사에게 안건 상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라 민주당 뜻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지만, 다른 민주당 법사위원은 "검수완박법이 무효가 아니라는 헌재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법사위원장도 압박을 받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열리는 법사위에는 한동훈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라, '검수완박'이냐 '검수원복'이냐를 둘러싸고 또 한 번 충돌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채철호)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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