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에 자신이 직접 농사짓겠다며 땅을 산 뒤에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아버지에게 영농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후보자는 법관 시절에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 소환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북 청도군의 한 마을. 감나무와 깨가 자라고 있는 1천200여㎡ 면적 이 농지의 주인은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입니다.
정 후보자가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하던 2013년 5월 2천800여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정 후보자는 영농계획서에 자기 노동력으로 계속 영농에 종사하며 벼와 양파를 재배하겠다고 적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도 농업 경영 목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정 후보자의 아버지입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친 : 이것도 내가 심은 겁니다. 이것저것 하다가 들깨 (심었습니다.) 다른 거는 못하고 들깨, 참깨, 고추 이거 심어 먹었거든요.]
정 후보자가 매입 직후 땅을 농어촌공사에 임대했고, 농어촌공사가 다시 정 후보자 아버지에게 농사를 위탁했는데, 매입에서 위탁 계약까지 딱 열흘 걸렸습니다.
농지 임대 위탁은 불법 농지 투기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실제 농사지을 사람이 아니면 농지를 살 수 없게 한 농지법을 우회해 농사를 짓지 않는 외지인이 얼마든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 후보자는 대전지법 부장판사 시절 농지법 관련 재판에서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언급했습니다.
[김의겸/민주당 의원 : 이 농지 취득은 헌법 정신을 헌법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농지 취득 과정의 불법성을 철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정 후보자 측은 취득 관련 서류의 기재 사항은 부친이 처리한 일이라 상세하게 알지 못했다며 청문회에서 소상히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명대로라면 관련 서류도 매입자인 정 후보자가 아닌 부친이 작성했다는 것이어서 또 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양두원, 영상편집 : 위원양)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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