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잘리게 하겠다며 협박을 일삼던 악성 민원인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한해 5만 건이 넘는 민원인의 도 넘은 갑질을 사법부와 수사기관, 행정부 모두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판결이었는데요. 다음 달 1일 공무원 보호 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강경 대응이 민원 갑질 행태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예산군 농업공동가공센터 소속 공무원 A 씨는 휴가 중에 50대 남성 민원인에게서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50대 민원인 : 야 이 XXX아. 내가 이용했어? 이 X같은 X이.]
통화 시작부터 상스런 욕설을 내뱉은 이 남성은 A 씨를 공직에서 잘리게 하겠다며 협박도 일삼았습니다.
[50대 민원인 : 네 모가지 자른다에 내 이름 건다. 이 XXX.]
이 남성이 군 소유의 건조기를 예약해놓고 사용하지 않자, 군에서 40여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는 게 폭언의 이유였습니다.
[피해 공무원 A 씨 : 그 이후로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일할 때는 항상 문을 잠그고 일을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병원 치료도 몇 달 동안 받은 적이 있어요.]
해당 민원인은 사무실에 찾아와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리는 등 반복된 갑질로 결국 기소됐습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공무원 신분임을 고려할 때 민원인의 폭언 등이 큰 두려움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민원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천안시 직산읍에서 한 민원인이 여권 사진이 잘못됐다며 공무원의 뺨을 때리는 등 곳곳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언과 폭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폭행과 성희롱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지난 2019년 3만 8천 건에서 3년 사이 5만 2천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행안부도 공무원의 보호조치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격상했습니다.
CCTV와 비상벨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조례 제정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데 민원인 갑질로 멍든 공무원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최운기 TJB)
TJB 이수복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