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 역사상 처음으로 형사 기소되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주 검찰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돈으로 성추문을 막으려 한 혐의를 받는 그에 대한 기소 결정을 대배심으로부터 얻어냈습니다.
기소된 피고인은 자진 출두하거나 체포된 뒤에 비공개로 지문을 날인하고 범죄인 사진인 '머그샷'을 찍게 됩니다.
자진 출두나 체포 두 경우 모두 이 절차는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소되면 수갑을 차고 체포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지 언론들은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과 접촉해 자발적으로 법정에 나오게 하는 방안을 권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방식을 통해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체포되는 사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등 뒤로 수갑을 차고 대중에 체포 장면이 중계되길 원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허위 정치 공세에 희생되는 '순교자' 이미지를 연출해내면 지지세 결집으로 차기 대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가 유죄 평결을 받더라도 대선 출마는 가능합니다.
과거에 이런 사례는 없었지만, 미국 헌법에 적시된 대통령 후보의 조건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35세 이상 연령, 최소 14년 이상 거주한 미국인,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출마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SBS 안서현입니다.
(취재: 안서현 / 영상편집: 변지영 / 제작: 제작 : D뉴스플랫폼부)
안서현 기자(a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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