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가상자산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25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등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재산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산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안은 오는 12월 초 시행될 예정으로, 가상자산을 단 1원이라도 갖고 있다면 신고해야 하고 올해 1월 1일 이후 행해진 가산자산 거래 내역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국회의원 당선인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부칙' 특례 조항을 둬 현역 의원들이 이번 달 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6월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해 사실상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법제화했습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오는 7월 말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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