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속들의 유족이 합사 대상에서 빼달라며 일본 법원에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원고인 유족들이 패소했습니다.
도쿄고등재판소는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10월 제기한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전쟁에서 숨진 246만6천여 명의 혼을 떠받드는 시설로 90%에 가까운 213만3천여 명은 태평양 전쟁과 연관돼 있습니다.
특히 극동국제군사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일본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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