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가조작·폭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투자자문업체 라덕연 대표와 측근 2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주식을 서로 사고팔아 주가를 띄우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7천억 원대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폭락이 발생한 지난달 24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주가 조작 의혹 핵심이 재판에 넘어갔군요?
[기자]
네, 검찰은 오늘 라덕연 대표와 측근인 전직 프로골퍼 안 모 씨와 투자자문업체 대표로 이름을 올린 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각각 범죄수익 관리와 시세조종 매매, 투자유치와 고객 관리를 총괄한 시세조종 핵심 가담자 3명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라 대표 일당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서로 주식을 사고팔아 주가를 띄우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7천305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이 애초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만 해도 2천640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적시했는데 수사를 통해 통정매매 거래 내역을 추가로 파악한 겁니다.
검찰은 또, 천944억 원가량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갤러리와 식당, 골프장을 통해 투자 수수료를 받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이들이 통정매매 수법으로 거래한 내역을 확보하는 동시에 은닉 자산을 추적하고 동결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나 주가 상승 과정에서의 인위적인 개입은 검찰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소명됐지만, 폭락의 원인과 배후는 아직 뚜렷하게 규명된 게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폭락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키움증권을 소유한 김익래 전 회장은 폭락 직전 6백억 원대 차익을 거둬 사전에 정황을 알고 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키움증권과 KB증권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CFD 차액거래결제 거래 내역을 분석하며 김 전 회장의 위법 행위 여부를 들여다본 뒤 소환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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