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병원 몰래 들어가 프로포폴 훔친 의사 징역형
옆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훔친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강남구의 병원에 들어가 프로포폴을 훔친 의사 A씨에게 야간 방실 침입 절도·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새벽 시간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에 침입해 CCTV 작동을 멈춘 뒤 프로포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 병에서 DNA에가 검출됐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다"며 "형사 사법절차의 준엄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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