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일러 성능 부당 광고한 귀뚜라미에 '경고'
보일러 제조사인 귀뚜라미가 신형 보일러의 성능을 과장하는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귀뚜라미는 2020년 10·11월 3차례 홈쇼핑에서 자사의 새 보일러가 온수 일체형 개방식 팽창탱크를 써 기존 모델보다 온수 공급능력이 34% 향상됐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보일러에는 기존 모델과 동일한 성능의 팽창탱크가 장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능력이 향상된 것은 사실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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