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시의무 위반' SG은행 서울지점 제재
외국계 은행인 소시에테제네랄은행이 임원 선임·해임 사실에 대한 공시 및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SG은행 서울지점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SG은행 서울지점은 또 거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차단하지 않아 해외 계열사 소속 직원 11명이 국내 금융거래 정보 465건을 조회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임원 1명에 주의, 1명의 퇴직자에게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하고 관련 직원 3명에게도 견책과 주의 등 제재 조치를 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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