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 모 씨, 이 아무개 씨, 우리 언론에 유난히 많이 쓰이는 익명 보도입니다.
그런데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건 여전히 불법인 상황에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한 유튜버가 공개하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기본권과 국민의 알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신상 공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나이트라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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