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강도살인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47살 조 모 씨가 교도소가 좁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조 씨는 1인당 2.58제곱미터도 안 되는 공간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에 시달렸다며 국가에 위자료 4천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6년 7월, 강원도 춘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여성 등 2명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암매장하는 등 모두 3명의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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