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8일)은 자동차세 이야기군요. 그동안 국산 차량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됐던 부분들이 이번에 많이 개선됐다고요.
<기자>
올해 국산 신차 사실 계획 있으면 몇 달만 더 기다려 보시라고 올 초에 친절한 경제에서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7월 1일 이후로 국산 차에 붙는 세금이 최소 몇십만 원씩은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를테면 출고가 4천200만 원짜리 그랜저, 세금이 54만 원 줄어들어서요. 지금 4천920만 원 정도 내던 게 4천866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출고가 4천만 원짜리 쏘렌토는 52만 원, 2천300만 원짜리 르노XM3는 30만 원가량 세금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동안 수입차와 국산차의 대표적인 역차별이라고 지적받아온 문제를 이번에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국산차에 붙는 개별소비세 이거는 출고가를 기준으로 매깁니다.
출고가는 우리가 자동차 매장에서 듣게 되는 가격, 그러니까 제조비뿐만 아니라 유통비나 업체 마진이 모두 녹아있는 값입니다.
그런데 수입차는 이 개별소비세의 기준이 수입 신고가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차를 들여올 때 당국에 신고하는 가격이 바탕이 되는데 유통이나 마진 비용이 붙기 전 단계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격이 서로 똑같은 국산차와 수입차가 있다고 하면 사실상 국산차에 붙은 세금이 단지 국산차라는 이유만으로 더 비쌌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국산 차에는 세금을 어떤 식으로 매기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이게 지금과 달리 출고가를 단순히 반영하지 않고요. 출고가의 82%를 개별소비세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면 수입차 신고가와 형평이 좀 맞을 거라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인 겁니다.
개별소비세에는 차 살 때 내는 다른 세금들, 이른바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모두 개별소비세에 연동돼 있어서요.
개소세가 낮아지면 세금 부담이 각각 조금씩 줄어드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국산차를 일부러 역차별하려고 이렇게 국산차에 세금 부담을 더 지웠던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차들은 제조사가 유통망까지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유통비용 빼고 제조원가가 얼마였는지 따로 분리해서 알기 힘듭니다.
그래서 출고가가 과세표준이 된 반면에 수입차들의 경우에는 제조사와 유통망이 분리돼 있어서요.
유통망으로 넘어가기 전에 수입신고가, 제조원가라고 할 수 있는 대목에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국산차과 수입차의 세금 결정 구조 자체를 바꾸기는 구조적으로 힘들어서요.
국산차에 대해서는 그냥 출고가에서 일괄 18%씩 뺀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앵커>
국산차 사려고 알아보는 분들께는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할 점이 다음 달에 차 사러 가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7월부터 다시 개소세를 5% 받는다고 하면 오히려 실제로 지금 차를 사면서 내고 있는 돈보다 더 큰돈을 내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예시는 개별소비세를 차값의 5% 받을 때를 가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요즘 세율이 5%가 아니죠. 실제 세율은 요새 3.5%입니다.
이를테면 앞서 살펴본 출고가 4천200만 원의 그랜저 실제로는 아까 계산할 때 적용한 개별소비세 5% 말고 3.5%를 내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다음 달부터 개별소비세율이 5%가 된다면 과세표준은 지금 출고가보다 18% 낮아진다고 해도 찻값은 오히려 지금보다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2018년 이후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5%까지 다 받은 적은 2020년 1월과 2월 딱 두 달 밖에 없습니다.
그 두 달 외에는 계속 '한시 인하'라고 하면서 인하된 개별소비세를 계속 연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개별소비세율이 원래는 5%였다는 게 사실 이젠 체감으로는 좀 가물가물할 정도여서요.
5%로 돌아갈 경우 "어, 세금이 늘었다" 세율이 높아졌다는 느낌이 들 정도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개별소비세율 한시 인하 조치가 5년 만에 진짜로 종료된다면 국산차 과세표준이 낮아진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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