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부 병원에서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성형이나 피부 미용 시술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에 허위 청구하는 사례가 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병원에서 500만 원을 들여 성형수술을 받은 A 씨.
석 달 뒤 실손보험금으로 520여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병원은 받지도 않은 도수치료를 22차례 받았다는 가짜 진료확인서와 영수증을 발급해 실손보험을 신청했습니다.
151명이 이런 식으로 4억 6천만 원의 보험금을 탔다가 적발됐고,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병원들이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성형과 피부미용, 비타민 주사 등을 권하며 "도수치료비로 보험 처리하겠다"고 환자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허위 청구를 제안한 병원뿐 아니라 이에 응한 소비자 역시 공범이 된다는 겁니다.
도수치료라며 허위 청구해 수사 의뢰된 환자 수는 지난 2019년 679명에서 지난해 1천429명으로 3년 동안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김정운/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 : (병원 관계자가)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불필요한 진료나 시술 등을 제안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지난해 도수치료 관련 보험금 청구액은 1조 4천180억 원으로 전체 실손보험금의 11%에 이릅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의 도수치료 관련 조사가 강화되면서 보험사기 적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기로 적발되면 받은 보험금은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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