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찍 찾아온 더위에 한강공원 찾는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더울 때 더 생각나는 치킨과 맥주, 치맥을 이제 한강에서 즐길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리포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서울시장이 도시공원이나 하천·강 구역 등을 아예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신채영/서울 목동 : 저는 사실 금지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물론 거기 가서 술 먹고 이런 것도 재미있긴 한데 일단은 거기서 사고도 너무 많이 나고 쓰레기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금지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박봄이/서울 청파동 : 서울에 사는 메리트가 한강 치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어지면 그런 게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도깨비 시장이나 아니면 밤 문화도 한강공원에서 많이 즐기는데 그런 면에서도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이번 조례안이 시의회를 원안대로 통과되면 다음 달 공포되고, 공포 후 12개월이 지난 뒤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다만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일 뿐, 금주구역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라면서 시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장선이 기자 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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